불법다운로드 사이트의 특이한 합법다운로드 서비스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은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나는 공유 자료를 받을 때 위디스크(http://wedisk.co.kr)를 이용한다. (합법다운로드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변명아닌 변명을 해본다.) 위디스크는 100M당 10원 이라는 과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위디스크를 완전히 따라한 파일노리(http://filenori.co.kr)라는 곳은 150M당 10원 이라는 더 저렴한 과금 체계로 운영중이지만 위디스크가 더 관리가 잘된다는 느낌이 들고 깔끔하다는 생각에 위디스크를 주로 사용한다. 이전에 썼던 <합법다운로드 서비스 '즐감'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글에서 씨네21의 영화 합법 다운로드서비스 진출을 소개했고, 저렴한 과금 서비스에 대해 환영했었다. 아직 정식 런칭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즐감에 대한 나의 기대는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 위디스크에 들어갔다가 특이한 내용의 공지사항을 봤다.
불법 파일을 받아도 합법이다?????
공지사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영화 저작권사와의 제휴를 통해 권리를 위임받은 컨텐츠를 용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500캐시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500캐쉬로 받은 결과물은 비록 불법으로 생성된 컨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합법 컨텐츠(합법다운로드)라는 것이다. 굉장히 많은 고민끝에 생각해낸 아이디어 같다.
예를들어 1.4G짜리 <못말리는 결혼> 파일을 받는다 치자. 보통의 위디스크 과금 체계로 계산하면 140원이다. 당연히 불법이고. 하지만 이 공지사항의 내용을 적용하면 500원을 지불하고 완전히 합법적인 <못말리는 결혼>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다운로더의 입장에서는 그리 탐탁치 않을 수 있다. 사실상 업로더가 처벌받지, 다운로더는 저작권대란이 일어나도 사실상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받나 저렇게 받나 싸게받는것이 마음에 들 것이다. 이미 많은 위디스크 다운로더들이 500캐시로 오른 가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하고 있다.
결국은 실패??
이 제휴콘텐츠 서비스는 영화 저작권자와 위디스크, 양 측 모두 서로에게 많이 양보한 결과물로 보인다. 영화 저작권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위디스크는 저가라는 메리트를 포기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씨네21의 즐감보다 이 수익구조가 저작권자와 웹하드 업체 모두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다운로더의 이기심을 생각하지 않은 희망일 뿐이다.(이런 말을 쓰고있는 나도 이기적인 다운로더이다.) 결국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등록으로 검색이 불가능하게 막아놔도 어떻게든 올리고 받는 지금의 웹하드사이트의 생리를 봐서는,
이 서비스도 오래 가지않아 무용지물이 될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나 저러나 빨리 즐감 런칭되고, 나도 불법다운로드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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